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-0…8 【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】
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.
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.
○ 법인세과-757, 2009.07.02
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(분양대행) 법인으로 2018년 설립되었으며, 지분은 대표이사가 100% 보유하고 있음
- 질
의법인의 대표이사(甲)는 개인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음
○
대표이사 甲은 2017년부터 오피스텔,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
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렵고 개인명의로 추가 대출도 어려워 질의법인을
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개인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음
-
법인설립은 오로지 개인사업만 사용할 자금대출 목적이었으므로 법인은
일체의
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금액 및 대응비용이 전혀 발생하지
않고 있으며
-
향후 개인사업의 분양이 진행되고 자금회전이 원활히 이행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법인은
폐업할 예정
○ 법인명의 대출금은 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사용된바 없고 향후에도
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대출시 대표이사 甲이 보증을 서고 개인 재산을
담보하여 대출을 실행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14조
【실질과세】
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
4. 관련예규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-0…8 【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】
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.
○ 법인세과-757, 2009.07.02
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373, 2008.03.03
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
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
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, 위험부담관계 등을
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205, 2006.10.31
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
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
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,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